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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월급쟁이 탈출기 워랭입니다.
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! 다가올 22년 연말정산에 대해 Q & A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
Q. 연말 정산이 뭔가요?
근로자가 한해동안 총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한는 절차입니다.
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나라에서 지출항목별로 나라에서 요구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정산금액이 달라집니다.
Q. 연말정산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?
첫째. 22년 총 소득금액 중 세율 적용 대상이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우선 산출합니다.
둘째. 과세표준 구간에 맞춘 기본세율 곱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산출합니다.
셋째. 납부할 세금에서 감면,공제 할 세금을 빼서 최종 세금을 결정합니다.
넷째. 22년 총 납부한 세금과의 차이를 정산합니다.
Q. 얼마를 썼는지 확인하려면?
☞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접속 - 1월 15일 부터 국세청 제공
Q.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?
7천만원 이하급여자는 300만원
7천만원 ~ 1억 2천만원 급여자는 250만원
Q. 소득공제율은?
지출에 따른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% 이상 기준으로 적용
ex) 급여 5천만원 x 25% = 최소 1,250만원 / 지출(체크) 500만원 x 30% + 지출(신용) x 1200만원 15% = 330만원
☞ 공제한도 300만원 공제 적용
신용카드 15% / 체크카드 30% / 현금영수증 30%
Q. 비과세 소득 대상 및 Q&A?
1. 자기차량운전보조금
2. 실비변상적급여
3. 국외근로소득
4.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
5. 비과세식대
6. 출산보육수당
7. 비과세 학자금
8. 그밖의 비과세 소득
Q. 근로소득공제 금액 ?
총급여액 | 근로소득 공제금액 |
500만원 이하 | 총급여액 x 70% |
500만원 초과 ~ 1,500만원 이하 | 350만원 + (500만원 초과금액 x 40%) |
1,500만원 초과 ~ 4,500만원 이하 | 750만원 + (1,500만원 초과금액 x 15%) |
4,500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| 1,200만원 + (4,500만원 초과금액 x 5%) |
1억원 초과 | 1,450만원 + (1억 원 초과금액 x 40%) |
Q. 기본공제 대상 및 Q&A ?
1. 배우자
2. 부모(조부모)
3. 자녀(손자녀)
4. 형제자매
5. 위탁아동/수급자
6. 기타친족
7. 연금소득금액 100만원?
Q. 추가공제 대상 및 Q&A ?
1. 경로우대자 공제
2. 장애인공제
3. 부녀자공제
4. 한부모공제
Q. 소득공제 대상 및 Q&A ?
1.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
2. 건강(고용)보험료
3. 주택임차차입금
4. 장기주택저당차입금
5. 개인연금저축
6. 노란우산공제
7. 주택마련저축
8. 벤처투자조합출자 등
9. 신용카드 등 사용액
10. 우리사주조합출연금
11.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
12. 장기집합투자증권
Q. 기본세율? ☞ 6 ~45%
과세표준 | 세 율 |
1,200만원 이하 | 과세표준 x 6% |
1,200만원 초과 ~ 4,600만원 이하 | 과세표준 x 15% - 108만원 |
4,6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 | 과세표준 x 24% - 522만원 |
8,800만원 초과 ~ 1억 5천만원 이하 | 과세표준 x 35% - 1,490만원 |
1억 5천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 | 과세표준 x 38% - 1,940만원 |
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 | 과세표준 x 40% - 2,540만원 |
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| 과세표준 x 42% - 3,540만원 |
10억원 초과 | 과세표준 x 45% - 6,540만원 |
Q. 세액공제 및 세액 감면 대상 및 Q&A?
1.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
2. 근로소득세액공제
3. 자녀세액공제
4. 연금계좌세액공제
5. 월세세액공제
6. 외국납부세액공제
7. 보험료세액공제
8. 의료비세액공제
9. 교육비세액공제
10. 기부금세액공제
11. 표준세액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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