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상반기 시행법령
안녕하세요 월급쟁이 탈출기 워랭입니다.
오늘은 법제처에서 배포한 2023 상반기 시행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.
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.
1.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ㆍ활용방안 규정
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함.
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해야 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함.
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함
2.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
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,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함.
3.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
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5개년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의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,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.
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,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.
청년 및 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, 창업, 주거 등 관련 사업을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인구감소지역의 보육, 교육, 의료, 주거ㆍ교통, 문화, 외국인, 노후ㆍ유휴시설 관리, 산업단지 등의 분야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
4.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
교차로에서의 보행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차량 및 자전거 신호등에 적색의등화가 표시된 때에 우회전하려는 차마(車馬) 및 자전거는 정지한 후 신호에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함.
신호등의 종류에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하여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경우에는 우회전하지 못하도록 함.
5. 상표등록출원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
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제도를도입함.
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외에 새로운 불복수단으로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함.
6.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확대 및 제재처분의 제척기간ㆍ처분의 재심사 제도 도입
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 근거를 마련함.
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정지ㆍ취소ㆍ철회, 등록 말소,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.
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를 제외한 처분에 대해서는 쟁송을 통하여 더 이상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사유를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.
7. 원격대학에 일반ㆍ전문대학원 설치근거 마련
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함.
8. 자동차 대여 시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운전자격 확인 의무
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함.
9.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특례규정 마련
종전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함.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특별자치도에 행정상ㆍ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있도록 하고,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, 자치사무 등의 위탁, 주민투표, 공무원인사교류 및 파견,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.
10.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는 만 나이 사용
국민들이 행정 분야에서 ‘만 나이’ 사용이 원칙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ㆍ사회적 분쟁을 최소화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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